한국의 문화예술교육의 시작은 언제일까?
1945년 해방 이후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이승만 정부의 제1공화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경제 안정을 이루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공산주의의 문화 유입을 차단하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며, 정치적으로 국민통합과 안정을 그 목표로 하였다.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논리를 따랐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일인 지배의 독재체제로 권위적인 정치를 하였다. 이 시기에는 문화 부분에 대한 정책을 추진할 만한 여건이 미비하였기 때문에 문화정책이라고 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제1공화국이 막을 내린 이후 제2공화국이 들어섰고, 민족문화를 육성하고 문화교류를 촉진하여 세계문화의 병진에 공헌한다"라고 선언하면서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리더십의 부재와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붕괴하고 말았다. 박정희 정부의 제3공화국은 전통을 바탕으로 한 민족문화의 규제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고, 동시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에 1948년 공보처로 처음 발족한 중앙행정기관이 '공보부'로 개편되었으며, 그동안 문교부에서 관장하던 영화, 연극, 무용, 음악, 연예, 정기간행물 업무 등이 공보부로 이관되어 문화행정이 이분화되었다. 하지만 문화예술계의 비판으로 공보부는 1968년 7월 문화공보부로 재 개편되어 이분화된 행정업무가 재통합되면서 1990년 문화부가 신설되기 전까지 문화정책을 끌어내 가며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기반을 더욱 확고히 구축하였다.
1960년대는 1950년대에 비해 문화 분야에 대한 입법 행정적 통제가 많이 늘어난 반면, 실질적인 투자는 별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시기에는 민족문화의 정체성과 정통성에 역점을 두고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지만, 문화를 정치적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문화재 보호법」 1962 이 제정되면서 문화예술행정의 법체계가 확립된 것은 사실이다. 제4공화국의 1970년대는 문화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졌고, 1971년 문화공보부가 추진한 국가 차원의 문예 진흥 5개년 계획이 수립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문화예술 진흥의 노력으로 1972년에는 문화예술진흥법」이 정립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1972년 11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의 신군부가 출현하면서 '교육혁신과 문화창달'이 국정지표가 되었다, 1983년 민주화 추진협의회와 민주화 세력이 힘을 합쳐 개헌 운동이 전개되었고, 이러한 민주화 운동은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온 힘이 되었다. 제5공화국의 가장 큰 변화는 문화 분야에서의 괄목할 만한 발전이다. 문화예술 행사의 활성화, 문화 분야의 각종 규제 완화, 문화예술의 개방과 교류에 있어 큰 성과를 가져왔다.
1990년 문화부의 설립과 함께 '문화발전 10개년 계획 1990~1999 이 추진되었고, 이후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통합되면서 '문화체육부'가 신설되었다. 이 시기에 정부는 문화정책에 있어서는 '세계화'와 '문화산업의 육성'을 중요한 가치로 삼았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 정부를 '국민의 정부'로 규정하면서 '창의적 문화 국가' 만들기가 5대 국정지표의 하나로 설정되었다, 1998년에는 문화체육부가 '문화관광부'로 전환되었고, 이는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한편, 예술을 인문학적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새로운 요구에 따라 그동안 전공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예술 활동을 사회 일반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고,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문화 역량 강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반 여건을 마련하였다. 2005년 1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법률 법률 제7364호 이 공표되었고, 그해 8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민간 자율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전환은 그동안 원장 독임제에 따른 지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원의 형평성과 업무의 효율성 신장, 예술 환경 변화에 대해 신속한 대응, 문화예술계의 의견 파악 및 수렴, 문화관광부와의 새로운 협력관계 설정, 한국문화원 기관으로서의 자율성과 전문성 구현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2005년 2월 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었고, 2005년 12월에는 문화관광부가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의 예술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제정함으로써 한국문화예술교육의 비약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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